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듣기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