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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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