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듣기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