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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2]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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