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듣기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