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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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