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85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호,1998.2.23>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