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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 2025.10.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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