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