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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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