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듣기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