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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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