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