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듣기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