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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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