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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110 (Special Cases concerning Indication of Patent Application Numbers)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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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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