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듣기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2.1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