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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2.2.28]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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