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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2장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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