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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25.10.1>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1998.12.3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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