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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전문개정 2003.5.17]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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