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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2장 벌칙

특허법 제232조(과태료)

Patent Act, Article 2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before비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present프r레전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mmoned서먼드 by바이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mmons,서먼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estify,테스터f파이 give기v브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interpret,인터프r릿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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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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