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64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23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하반기 사업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호,1998.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