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8 (Business Reports)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shall prepare a business report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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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