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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3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0 (Measures concerning Worker Dispatch Contracts)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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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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