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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 등 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의 평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평정확인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료는 대법원장이 보관한다.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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