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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2.4.27>

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삭제<2022.4.27>

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2022.4.27>

6. 삭제<2022.4.27>

7. 삭제<2022.4.27>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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