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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 <제3502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6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5, 제47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공시일에 함께 공시해야 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정보는 이 영 시행 이후 공시되는 정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제6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별표 8의2,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856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교육 학습비 반환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 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2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52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7422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54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1호,2015.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2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0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45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49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530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