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