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듣기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본조신설 2021.12.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21.1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