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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5조(기장의 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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