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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17호,2025.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30> 생략

부칙 <제33916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