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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준공검사 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나 시급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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