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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하 "입주ㆍ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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