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