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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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