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