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