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듣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