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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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