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사업장일반폐기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양극활물질을 별표 4 제1호 09-03-00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 제2호 51-41-07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없이 폐양극활물질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2. 법 제25조제1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3. 법 제25조제11항 및 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호에 규정된 서류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변경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21 제2호다목6)라)(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 외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 외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같은 라) (3)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21 제2호다목6)라)(2)(가)부터 (라)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같은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위반 대상 배출허용기준 또는 규제기준의 종류가 같은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6,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 제68조,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0호의2사목, 같은 조 제11호, 제14조의3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4조의4제7항, 제14조의11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6제6항, 제17조의3제4호자목,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 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제7호,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7제4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7호, 제39조제1항제9호 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본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6조의2제3호,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 본문,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3조제10호, 제63조의3제2항, 제68조의4제2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5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3 제18호, 별표 4 제1호의 11-01-99란, 같은 호의 30-00-00란, 같은 표 제2호의 51-04-04란, 별표 4의3 제1호의 11-01-99의 폐기물의 종류란, 별표 5 제1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다목5)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7), 같은 표 제4호가목3)가) 단서, 같은 3) 나) 단서, 같은 호 다목1)다), 같은 표 제5호다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2호나목1)가)(3)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1) 다)(1)(나), 같은 다) (3), 같은 목 2)가)(4)(가)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같은 가) (11)(나) ① 및 ② 외의 부분, 같은 2) 마)(2), 같은 호 다목1)다)(3) 전단ㆍ후단, 같은 목 2)가), 같은 2) 나)(1), 같은 호 라목1)다)(1)(다)②, 같은 1) 라)(1)(라), 같은 호 마목2)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별표 5의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 별표5의6 제2호 비고 제8호 전단, 별표 5의7 제3호, 별표 6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6호, 별표 6의2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별표 7 제5호라목,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같은 호 카목ㆍ너목, 별표 8의3 제6호, 별표 8의4 제2호, 별표 8의6 제4호ㆍ제5호, 별표 9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2)나)(5)(가), 같은 표 제2호가목9)ㆍ10), 같은 호 나목2)카)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2) 타) 단서, 같은 표 제3호라목1)라)부터 바)까지, 같은 호 사목20), 같은 호 자목2)다) 단서, 같은 2) 마), 별표 10 제2호 비고, 별표 11 제1호파목ㆍ거목,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같은 2) 차)(1) 본문, 같은 2) 하)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2) 거), 별표 13 제2호나목5), 별표 15 제4호 시설명란, 같은 호 점검항목란, 별표 15의2 제6호ㆍ제7호, 별표 16 제20호, 별표 19 제3호아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 후단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6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같은 란 제3호다목,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8), 같은 호 다목7), 같은 란 제2호마목,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본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별지 제1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 <제1168호,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4제2항제2호, 제17조의4, 제19조의4, 제19조의5제2항, 제68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5의7부터 별표 5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2025.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 및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7일
3. 별표 9 제3호자목2)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4. 별표 11 제2호가목1)가)(9) 단서 및 같은 호 다목6)차)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제2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자목2)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7호,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7호 및 별표 5 제5호다목2)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2024.8.1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1. 변경승인: 제39조제3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변경신고: 제40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4조(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69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제2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별표 제5의4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종전의 같은 표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제1048호,2023.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7)가)ㆍ나)ㆍ마) 및 별표 11 제1호거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공포한 날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
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202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913호,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89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부칙 <제881호,2020.8.31>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819호,201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호,2018.5.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8.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