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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25.10.1>

1. 삭제<2011.9.27>

2. 삭제<2011.9.27>

[전문개정 2008.8.4][제목개정 2011.9.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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