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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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