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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본조신설 2011.9.27][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1.1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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