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1.17][제16조의7에서 이동 <2023.12.28>]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