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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16][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4.8.16>]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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