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4.4>
[본조신설 2024.8.16]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