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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30][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3.30>]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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