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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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