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듣기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4.1.17][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4.1.1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